<국내 최고 수입차 딜러사 한성자동차 집중해부>시리즈 3. 수입차량 불법판매 사건 판례 어떻게?

벤츠 한성자동차 '돌려막기' 불법 판매 여파가 지역사회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유형의 사건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고객소유 중고차 처분도 업무"등 판례

실제 법원에서는 영업사원의 개인 불법적 행동은 회사(본사)측에 책임을 추궁하는 판례가 있다.

실제 고객이 소유한 중고차량을 처분해주는 것도 자동차 판매상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항소심 판결의 선례가 있다.

지난 2009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주원 부장판사)는 일본 닛산 자동차의 인피니티 차량 등을 수입·판매하는 한미모터스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중고차 매매대금을 떼인 A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측은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영업사원이 중고차 매매를 대행해주는 것은 자동차 판매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위"라며 "따라서 차량 판매업체의 영업에는 중고차 매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사측은 고객의 중고차를 팔고 판매대금을 가로챈 영업사원의 횡령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매매를 의뢰한 뒤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도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A씨가 판매를 맡긴 2001년형 아반떼XD 중고차 가격은 지난 9월 현재 500만∼550만원이고, 손해배상액 산정은 불법행위가 이뤄진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해야하지만 감가상각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55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한미모터스 영업사원인 이모씨를 통해 일본 차량인 인피니티G35 차량을 리스계약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대신 자신이 타고다니던 차량을 팔아달라고 의뢰했는데 이씨가 차량을 판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한미모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미모터스는 "중고차 매매가 영업사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은 한미모터스의 손을 들어줬다.

◆"리스車 임의처분하면 횡령" 실형선고

또한 리스차량을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임의처분된 차량은 장물(贓物)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의 선례가 있다.

지난해 5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미국에서 리스한 차량 78대를 수입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자동차수입업자 오모(49)씨에게 징역 2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국 리스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용자들이 리스기간 중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라며 "오씨가 수입한 차량은, 불법적으로 얻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무역회사 대표, 관세사, 자동차판매영업사원 등과 짜고 미국에 살던 조모씨 등이 리스한 뒤 팔아넘긴 차량 78대, 시가 90억원 상당의 장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조씨 등이 리스차량을 임의처분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 이를 수입한 오씨가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실적만 강요 문제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 해결책 나와야

이처럼 이번 한성자동차의 불법 돌려막기식 판매는 실적만 강요하는 자동차 판매사의 방조와 영업사원의 잘못된 판매방식, 캐피탈사와 자동차 중고매매상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묵시적으로 이뤄져 왔던 비정상적인 계약 방식과 관리감독 허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G씨는 "회사가 판매만을 내세운채 고객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영업사원에게 떠넘기면서 비정상적인 편법·위법 영업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등 조직적인 범죄"라며 "이런 차량 돌려막기식 판매는 회사가 방조했으며, 서로의 책임을 떠 넘기지말고 명백한 피해보상 해결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