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1일부터 실시
그 동안 납세자가 본인의 미납세액의 납부기한 정보나 미환급액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가입한 납세자라면 세관방문없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한 정보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미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관세미환급액 정보는 최근 5년간 미환급 관세 정보를 세목별로 제공한다.모석봉/대전
모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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