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통과 후 당일 거래분부터 즉시 시행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주택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가 17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지자체, 취득세 감면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합의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내년 초에 1대 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천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가장 높은 취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해왔다. 야당에서도 지자체와의 합의를 관련법 통과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합의함에 따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중 취득세 부분은 입법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17일 국회 상임위 통과 후 거래분부터 적용

또한 기획재정부도 14일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적용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도·취득세 적용시점은 이날 거래분부터로 확정된다.

양도세 감면의 경우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되므로 17일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7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는 향후 5년 동안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100% 비과세된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7일부터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며,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도 4%의 세율이 2%로 인하된다.

◆준공후 미분양도 혜택

한편 양도세 감면은 17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미분양주택은 정식적인 분양절차가 모두 완료됐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주택을 뜻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17일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더 많은 납세자들이 양도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연말까지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청산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미분양주택과 같이 12월말까지 계약만 해도 감면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경우도 연말까지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국회 상임위에서 양도·취득세 감면 방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공후 미분양주택 등도 연말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