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24일부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24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5년간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0%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24일 현재 미분양주택만 적용되며, 9억원 이상 주택은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거친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계약 포함)하면 향후 5년간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0% 비과세 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에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된다.

법안은 10월 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안전위는 당초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안 돼 전체회의마저 열지 못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 민주통합당이 의견 조율을 못하고 있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ㆍ10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23일 9억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감면하는 내용의 수정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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