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천600만~1억1천900만원
이번 공급하는 단독주택지의 필지별 면적과 금액은 각각 220㎡~266㎡, 8천600만~1억1천9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1992년 9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일반 실수요자 및 법인이 해당되며, 1인이 1필지만 신청 가능하다.
허용 가구 수는 필지 당 8가구(근린생활시설 설치시 6가구이하)이고, 164필지 중 56필지는 1층 이하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LH충북지역본부 청주증평사업단(043-220-88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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