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이하 영동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 예방을 위해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영동사무소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한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은석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