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사기도박판을 열어 60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가 미인계를 이용,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뒤 이른바 '탄 카드로'로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도박을 벌인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5)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해 미모의 여성을 파트너로 붙여 응원하게 하는 등 주의를 흩트리고, 미리 순서를 맞춰 놓은 '탄 카드'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윤우현
윤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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