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웅, 세금납부·실적 전무 '자격박탈' 인정

법원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편익상가)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했다 무효 처리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7일 ㈜건웅건설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청주도매시장 상가 입찰에 관한 낙찰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웅건설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실적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며 "주소지에는 신청인의 회사를 표명하는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다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웅건설이 청주시나 청원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으며 대리입찰을 하는 등 입찰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입찰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건웅건설의 실체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해 신청인에게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신청인과 계약체결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건웅건설은 지난해 11월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54개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최고가인 7억3천100만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회사실체가 없고 대리입찰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주시가 무효를 통보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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