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폭행 남편 과거 반성 '새사람' 거듭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폭력 남편이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에 충실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45)씨는 습관적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그의 폭행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아내에게 주먹질을 서슴지 않았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도 아내를 향한 그의 폭력을 막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엔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넘어져 애원하는 아내를 짓밟아 허리를 부러뜨려 전치 12주의 상해까지 입혔다.

결국 A씨는 경찰 신세를 졌고 경찰은 A씨의 폭력을 단순 부부싸움으로 여기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의 폭력이 단순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저질러졌고 그에 따른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확인했다.

특히 A씨의 폭력에 힘없는 그의 아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가 더는 폭력을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인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그의 아내와 면담을 통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과 지금까지와는 달리 용서보다 처벌을 원하는 그녀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A씨에게 엄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도 필요했다.

검찰은 결국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런 판단은 그를 변화시켰다. 짧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A씨는 아내와 딸에게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다.

면회를 온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도 했다. 그의 진심을 느낀 A씨의 아내는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결국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 새사람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부인으로부터 여러차례 확인했는데, 수감 생활을 통해 정말 과거를 씻고 가정에 충실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확인했다"라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믿음이 있어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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