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공판이 한 달만에 재개된 가운데 검찰과 박 의원측의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 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오후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박모(5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박 의원 측이 요청한 증인의 신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박 의원 변호인측은 증인을 상대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날 선 질문을 던지며 신경전을 벌였다.

증인 신문에 나선 검찰은 박 의원인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직원 A씨를 상대로 총선 직전 옥천으로 내려와 일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A씨에게 "옥천으로 주소까지 옮긴 여직원 2명과 옥천에 머문 것은 박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A씨는 "연고도 없는 곳에 내려와 선거 문외한인 내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질문을 일축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박 의원 변호인측은 A씨가 옥천에 내려와 맡았던 업무 등을 세세히 따져 묻고 A씨는 "박 의원과 그의 형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구매 일을 했다"고 답했다.

운전기사 박씨와 비슷하게 퇴직 위로금을 받은 모 국회의원의 운전기사를 상대로도 양측은 박 의원이 박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의 역할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한 달 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과 박 의원 변호인측 사이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의 돈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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