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승소판결 비판

충북NGO단체들이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소송에 반대하고 나섰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친일파 후손의 승소를 결정한 사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친일파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은 역사를 역행하는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과거사 청산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대의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슬러 탐욕의 유혹을 드러낸다면 민영은의 친일에 못지 않은 반민족적 행위를 하게 됨을 후손들은 알아야 한다"라며 "친일파 후손의 승소를 결정한 사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우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가 법정신에 입각해 민족정기를 살리고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들에 의해 일어난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미덕을 위한 대의에 근거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올곧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반환 반대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민영은의 후손들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위치한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천894.8㎡인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일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민영은 후손들의 승소판결을 내렸고 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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