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박모씨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등)로 기소된 박덕흠(새누리당·보은, 옥천, 영동)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이어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억원의 선거운동 대가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주고 받은 금액이 크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작심한 듯 400문항 가까운 신문을 쏟아내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덕흠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박덕흠 의원의 실질적인 핵심 선거운동을 해 온 것 아니냐는 추궁과, 이같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박덕흠 의원의 지시에 따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다 준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 아니냐"라며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박덕흠 피고의 가까이에서 수행비서 역할까지 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피고 박씨는 "박 회장님(박덕흠의원)의 운전기사로 운전만 했었고, 1억원은 공로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돈을 바꿔다 준 것도 자금세탁이 아니라 순수한 환전으로만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박덕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 의원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수집한 이유가 무었이냐"고 따졌고, 이에 박씨는 "선거 당시 상대측 운전기사와 짜고 서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압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첩에 적어놓은 대부분의 불법선거운동 내용은 내가 스스로 추측에 의해 작성했을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덕흠 피고에 대한 신문에서 검찰은 박씨가 박 의원의 지시에 의해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유세현장으로 이동할때를 제외하고 선거운동 현장에서 운전기사 박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측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에 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제보한 오모씨의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1시50분 청주지법 621호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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