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2일 지난해 실시된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시험과 관련해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등)로 김종성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앞서 구속 기소된 충남교육청 장학사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과 관련, 응시자 19명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유출 행위에 대해 전형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대가로 응시자 16명으로부터 2억 7500만원을 수수했으며 또다른 응시자 1명에게는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A 장학사 구속기소하고 2월 5에는 부정합격자 B교사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3월에도 2명의 장학사를 추가로 구속기소한 뒤 이번에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 교육감 사건을 송치받은 지난달 중순부터 기소 후 법정공방에 대비해 핵심 증거물 추가압수, 총 23명의 사건 관계자에 대한 보완수사 등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가 정지됐고 승융배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김 교육감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실시된 초등학교 교육전문직 시험과 2011학년도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비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해 김 교육감은 물론 관련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진행중 공범재판과 병행되나

김종성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공범들과의 재판병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A장학사와 B교사는 두번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김 교육감의 지시를 인정했고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2일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의 공판이 이들과 병합돼 진행될지가 관심사다. A 장학사 등에 대한 다음 속행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어 김 교육감의 첫 공판이 이날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도 지난 공판에서 A씨 등 4명의 공판에 김 교육감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장학사와 교사 등은 범행을 시인하고 김 교육감과의 공범에 대해서도 실토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길어 질 수밖에 없어 이들과 김 교육감의 결심 및 선고공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병합재판의 걸림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4일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첫 공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합여부는 재판부서 판단할 것"이라며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서는 선고시점, 범행시인 여부, 피고인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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