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회적 책임 있다"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사회적 책임'을 물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자신의 갓난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영아살해죄를 적용,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미혼모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 등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에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분만으로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의 충격에 갓 태어난 남자 아이를 6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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