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벌금 3천만원

지난해 8월 폭발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임직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안전관리 팀장 김모(4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이 회사 상무 박모(44)씨와 안전관리 담당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6월을 선고하고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윤 판사는 법정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꿈을 펼치지 못한 근로자 11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어 피해가 컸다"며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부주의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폭발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이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회사 노조도 이들 3명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기소된 LG화학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23일 오전 10시 1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에서 다이옥산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해 근로자 8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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