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운동본부 성명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7일 도교육청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각하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주민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각하 처분한 결정은 주민의 권리와 의회의 역할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학생인권 보호책무를 저버리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주민들이 지방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한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학교와 학생인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며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 대책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 뿐만 아니라 거리홍보, 서명, 탄원서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학생인권을 외면한 도교육청의 독선적인 교육행정에 대해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충북교총은 이날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처분 취소 소송을 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선동한 선동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초안 작성자를 스스로 밝히라"고 주장한후 "이 소송에 맞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 청원을 하기 위해 연대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북교사련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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