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사람&사람 대표변호사

몇 년전까지 충북지역에서 1심 소송(합의부 사건)을 하고 항소를 하려면 대전고등법원까지 가야 했다. 그러면 경제적, 시간적 손해는 물론이고 축구에서 '어웨이' 경기를 하는 듯한 기분이어서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축을 받아왔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손해를 줄이고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의 실질화를 위해 2008년 9월에 충북지역에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이하 '청주원외재판부')가 신설됐다. 처음에는 청주지방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가 2009년 2월 재판부를 부장판사 1인, 배석판사 2인의 항소심 전속법관을 배치해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게 했다. 그 후 2010년 2월 행정부가 설치됐다.

그런데 청주원외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이 2009년 총 571건에서 2012년에는 874건으로 3년사이 무려 303건(65%)이나 늘었다. 2012년 기준으로 대전고등법원 본원 사건과 비교(공판·본안 기준)해보면 청주원외재판부의 민사사건은 대전 본원의 45%, 형사사건은 대전본원의 47%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런데 대전 본원의 전담 법관수는 17명이지만, 청주원외재판부는 전담 법관이 3명에 불과하다.

또,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청주원외재판부는 전담법관 1인당 183건을 처리했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는 67.4건, 광주고등법원 전주 원외재판부는 83.2건에 불과했다. 충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더 많다. 전체 처리사건에서는 세 지역이 비슷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전담법관이 3명에 불과하나, 창원이나 전주 원외재판부는 전담법관수가 10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충북지역에도 전담법관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늘리면 되는 것이다. 물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면 시설 및 인원을 확충해야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공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원 입장에서도 '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판사 인사에 있어서도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원외재판부 증설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충북지방변호사협회가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지역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했으며, 시민단체인 충북경실련에서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으나, 그에 대한 대법원의 회신은 충분히 검토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이에 올해 충북지방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인 신숭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최근에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찾아 증설요청을 했고 이시종 도지사는 적극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충북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관련 특위를 구성해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 보면 당연히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그 시간이 길어짐은 물론이고 담당법관 입장에서는 담당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장·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할 우려도 있다.

결국 충북지역 사람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태다.

앞으로 충북지역이 청주·청원 통합 및 오송과학단지, 또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써 향후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할 것에 비례해 그만큼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부에서는 사법 서비스에 충실하게 우리 지역의 원외 재판부 증설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junebe21@hanmail.net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