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대형마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비난

청주지역 대형마트측이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충북경실련은 "유통재벌의 '영업규제 철폐'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롯데쇼핑(주), 씨에스유통(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 등 7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은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며 지난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제13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이들 유통재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다른 사업자와의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당사자간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며 "이미 정착되고 있는 의무휴업에 대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내세워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헌법 소원이 기각됐음에도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해 중소상공인단체인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와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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