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맹자는 '어떤 이가 극도로 굶주려 한 주발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어먹지 못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옛다'하고 경멸하며 던져주면 길 가던 궁한 사람도 받지 않고, 차 내던지듯이 던져주면 걸인이라도 죽으면 죽었지 받아먹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필자에게 던지는 의미가 커 강의에서 자주 인용하는 메시지다.

특히 최근 '인권'에 대해 강의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주 생각한다. 강의 준비를 위해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새삼 내가 인권을 침해당하기도 했고, 내가 침해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뿌리로부터 자라난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단식으로 유민이의,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노력했던 유민아빠를 보면서 이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는 요즘이다.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인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 이는 누구나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말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조건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아이의 조건에 맞는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수자 우대제도가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들에겐 한시적인 우대조치가 행해지므로 차별이라 보지 않는 것이 보편성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다.

인권은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내일의 빵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으므로 오늘 우리는 필요한 인권을 누려야 한다. 그 안에서 어떤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또한, 인권의 불가분성 즉,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자유는 단지 억압과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한다. 빈곤 해소, 노동 운동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불의를 바로잡을 권리가 바로 인권의 '저항성'이다.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 폭정을 일삼는 왕을 바꿔야 한다'는 맹자의 말이 딱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인권 보장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인권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확장을 거듭하면서 역사성을 가진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으로 변화했고 새로운 시대에 정보인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출현시켰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을까? 법은 인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실정법에 우선하는 특성을 가진다. 인권의 틀 안에서 법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각박해진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이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됐다.

사실, 인권은 듣는 것부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불편함에서 시작한다. 타인의 인권이 무너질 때 나의 인권도 무너진다. 학생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학교는 교사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많다. 조순경은 '차별과 인권'이란 책에서 '구체적 개인들과 집단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는 것은 그 차이가 위계성을 띠게 될 때'라고 차별에 대해 정의했다.

이만큼 왔으니, 국민의 위태로운 목숨 앞에서 다른 게 우선인 이 사회에 사는 독자들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 세상에서 가장 빛나지 않는 별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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