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사람&사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올해도 어김없이 변호사의 수입에 대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됐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5억5천900만원의 변리사, 그 다음이 변호사(4억900만원)이었다. 이들 기사의 댓글에는 예상대로 "남들 연봉을 월급으로 받네"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위 기사를 언뜻 보면 위 댓글처럼 "변호사 1명당 연 4억원을 버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오해다. 위 금액은 변호사 1인당 '수익' 즉 '버는 것'이 아니고 '수입' 즉 '매출'이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기준 10%다. 그냥 '매출'하면 쉬운 것을 '수입'이라고 하여 '수익'과 헷갈리게 한다. 정확히 말하면 변호사 1인당 연 '매출'이 4억900만원인 것이다.

또 위 기사에는 '오류'가 있다. 위 금액은 변호사 업계 총수입을 전체 변호사 총수로 나눈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의 수로 나눈 것이다. 무슨 차이일까? 예를 들어보자. 김앤장 등 국내 6대 로펌 소속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는 약 2천200명. 이 6대 로펌의 작년도 매출은 1조2천487억원(인베스트 조선, 2014년 4월17일자 기사 참조)이다. 국세청의 기준으로 보면 위 매출액 1조2천487억원을 단순히 사업자인 위 로펌의 수인 6곳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마치 법인 소속은 물론이고 고용변호사 전체 변호사를 통틀어 마치 변호사 '개인' 1인당 수익인 것처럼 오해하게끔 했다.

참고로 이 6대 로펌의 총 매출을 그 로펌 소속 변호사 총수로 나눠보니 1인당 연 5억~6억원의 수입(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대 로펌 소속변호사 1인당 수입의 절반 정도, 즉 약 2억5천만원이 현재 전국 변호사 1인당 평균 연매출일듯 싶다.

이런 왜곡된 발표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이 '아직도'(70~80년대에는 그러했다) 변호사 '대부분'(소수 또는 전관출신 변호사는 제외) 연 5억원의 고소득자인 것처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1인당 1년에 평균 얼마를 벌까? 수입(매출)에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월세, 관리비, 부가세,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매출의 30% 라고 보면 얼추 맞다. 쉽게 '8천만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대기업 부장 수준이다. 나쁘진 않다. 단 갈수록 수입은 더 내려갈 것이다. 매년 2천여명의 변호사가 쏟아져나오기 때문이다.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데, 변호사 수만 늘어나니 당연한 결과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변호사는 '퇴직금'이 없다.

나아가, 적게 버는 변호사는 얼마나 될까? 2012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 중 연간 '수익'이 2천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변호사 비율이 17.2%에 달했다. 월 200만원도 못버는 변호사 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0년 15.5%, 2011년 16.1%로 계속 증가추세다. 올해는 약 20%될듯하다. "설마 변호사인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거의 맞다. 왜냐면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이든 마치고 나와서 취업이 안되어도 일단 개업을 한다. 그리고 영업력이 없는 신참내기 변호사들은 초반에 고전한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역시 위 비율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 뻔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한뒤 변호사 면허로 곧 고수익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우울해 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가 가진 많은 것 중 하나만 없어진 것일뿐, 변호사는 여전히 전문인으로서의 명예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위기가 기회다'. 기존 소송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좀만 시야를 사회로 돌리면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많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의원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기에 좋다. 또 회사 준법감시인이나 아예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술을 빚는 변호사도 있다.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한다. 새는 알을 깨야 세상을 본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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