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의혹' 보도 직후 단양군 '구담호' 조사 결과
초과 승선 등 불법 드러나 … 오늘 경찰 고발키로

속보=본보가 보도한 '충주호 유람선'의 초과 승선과 탑승 인원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10월 20일자 1·3면·21일 3면 보도>당국이 본보 보도 이후 사실 확인과 함께 조사에 나서 불법 사실을 드러난 것인데,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이 발생한지 20년이 됐어도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연이은 안전사고는 물론 최근 '판교 지하 환풍구 붕괴사고'까지 터지면서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실에서조차 허술한 안전관리와 안전의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단양군은 '충주호 유람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과 승선과 탑승 인원을 임의로 꾸민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본보의 의혹 보도 직후 지난 19일 운항한 '충주호 유람선㈜'의 '구담호' 승선인명부를 모두 조사해 회사 측의 불법을 확인했다.

'충주호 유람선㈜' 측은 당시 오후 3시 40분께 정원 195명을 초과한 207명의 승객을 태우고 유람선 '구담호'를 1시간 동안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 사실을 확인한 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충주호 유람선㈜'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승선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과적(초과) 승선을 확인했다"면서 "명백히 불법이 확인된 만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불법 등으로 승객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본보 취재진은 지난 19일 단양군 단성면 장회나루에서 '구담호'를 직접 탑승해 승선·하선 인원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초과 승선을 확인해 보도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확인한 탑승 인원은 모두 269명이었으며, '충주호 유람선㈜' 측에 초과 승선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당시 '충주호 유람선㈜' 측은 "초과 승선 인원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승선 인원이 191명이라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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