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촉구
이들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음성군청 상수도 사업소 공무원 5명이 지난 3월부터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9개월간 회비를 모아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 납품업자도 동행 했으며 여행기간에 발생한 초과비용 약 500만원을 함께 간 업자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와 해외를 다녀왔다는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며, 그것이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한 회합차원의 해외여행이라고 해도 이를 납득할 음성군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며 "초과비용을 업자가 대납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았다고 해도 공직자로서의 복무기강 해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따라 "음성군이 감사를 통해 '대가성 향응접대'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 문제가 있을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단 조치할 것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류제원
류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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