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음성지부는 "직무관련 업자와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간 음성군 공무원에 대한 엄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음성군청 상수도 사업소 공무원 5명이 지난 3월부터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9개월간 회비를 모아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 납품업자도 동행 했으며 여행기간에 발생한 초과비용 약 500만원을 함께 간 업자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와 해외를 다녀왔다는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며, 그것이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한 회합차원의 해외여행이라고 해도 이를 납득할 음성군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며 "초과비용을 업자가 대납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았다고 해도 공직자로서의 복무기강 해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따라 "음성군이 감사를 통해 '대가성 향응접대'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 문제가 있을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단 조치할 것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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