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건축법 위반 벌금 대폭 상향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부실 설계·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될 경우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한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해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1·2 Strike-Out(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법 위반시 벌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크게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 Strike-Out'을 적용한다.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하여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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