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고속버스터미널 등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주)대우의 청주여객자동차터미널 무상사용기간이 20년으로 결정됐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주)대우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여객자동차터미널의 무상사용기간 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우는 고속버스터미널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시와 (주)대우는 지난 95년 청주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어 시에 지난 99년 1월25일 기부채납한 뒤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별도 계약을 체결키로 협의했다.
 이와관련 무상사용기간은 이 협약서 제 21조 제 3조의 규정에 「부지가격은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무부 과세지가표준액이 지난 95년 12월 31일 폐지되고 96년1월1일부터 공시지가가 신설됨에 따라 시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 무상사용허가기간이 12년 4월로 산정되었다고 (주)대우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대우는 지난 95년 협약당시 부지가격 산정은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정하도록 명시된 만큼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12년 4월이 아닌 20년이 타당하다며 지난 2000년 9월 무상사용기간 확인 청구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결국 청주지방법원은 「계약자 당사자간 당초에 합의된 과세지가표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이 맞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주)대우의 고속버스터미널 무상사용기간이 20년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청주시는 내무부의 과세표준지가 산정기준이 공시지가로 바뀐데다 지방재정법상 20년간 무상사용은 어렵다며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무부 과세지가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며『법원으로부터 관련 판결서류를 넘겨받는대로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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