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18차 이사회를 개최해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을 건당 최고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그동안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돼 금품제공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설명절을 전·후한 연휴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개최한 '공명선거 실천 다짐을 위한 후보자 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최근 회장 선거가 과열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후보자에게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금품제공 행위 등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이 설 명절을 전후해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는 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선관위에서 특별 예방·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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