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2015년도의 경우 2.7~3.0%)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미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공단은 사업체가 납부해야할 부담금 규모를 미리 예측해 보고 부담금 절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간편계산은 공단이 운영하는 e신고시스템(http://www.esingo.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임은석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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