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촉구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참여연대는 6일 "세종시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독립기구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원회의 본질적 특성은 조사위원들이 논의와 결정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진상규명 소위의 사무기구만 국으로, 나머지 안전소위와 지원소위 산하 사무기구는 과로 격하시켰다며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과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로 국을 과로 격하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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