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법률사무소 '사람&사람' 대표변호사

소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최근 기사를 보니 재판 진행 방향이 당초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모양이다. 핵심은 '뺑소니'인데, '음주운전'을 다투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날 친구들과 소주 2~3병 정도를 마셨다고 자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소한 음주운전을 다투고 있을까? 그 의문을 풀기 전에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자.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경, 그는 친구들과 소주 3병을 마셨다. 대리기사를 부르기엔 조금 늦은 시간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차를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안이한 생각에 그렇게 그는 차에 올라타 인생의 키를 돌려버린다. 청주시 신봉동 무심천 도로를 지나는 때, 잠깐 집중이 흐트러진 사이 무언가 '쿵'하는 둔탁한 파장이 전해진다. 뭐지? '사람'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떡하지? 순간 그는 얼어붙는다. 그런데 도저히 브레이크를 밟을 용기가 나질 않는다. 음주운전도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집에 도착한다.

여기까지는 필자도 그 심정을 이해한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집에 도착한 이후에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가 현장에 돌아가 보니 사람이어서 신고를 했다면 뺑소니가 아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뺑소니라고 단정을 내린 듯하다. 그리고 처벌이 두려웠을 것이고, 당시 목격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잘하면 그냥 묻힐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그때 신고를 했더라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교통사고이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 남자를 용서해주고 합의해줬을 것 같고 그러면 음주운전까지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아쉬운 점 두번째, 그 남자는 수사망이 좁혀 오면서 결국 경찰서에 출석을 했다. 그래서 필자는 그 남자가 '자수'를 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수가 아니었다. 기자들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해놓고 정작 경찰 수사에서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부인했다. 그러다 검찰 조사에서 자백을 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주위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을까? 사람이 차에 치어 사망할 정도의 사건에서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은 재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미필적 고의, 즉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가 처음부터 인정을 했다면 '자수'로 인정된다. 그러면 법정형의 1/2이 감경될 수 있다. 즉, 뺑소니 사망사건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자수로 감경을 하면 판사는 2년6월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자수에 더해 피해자 측의 합의와 선처, 전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4년 정도 실형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그 남자가 '음주운전'을 다투고 있을까? 일단 보험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보험금 지급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책금(대인 2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부담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피고인도 면책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그 수치가 0.2% 이상은 1~3년, 0.1~0.2%는 6개월~1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0.260%로 기소했으니 양형에서 대략 1년 정도가 가중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대처법이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 남자가 현장에서, 늦어도 집에 와서 변호사와 상의했다면 위와 같이 일러줬을 것이다. 변호사 문턱이 아직 높은 모양이다. 변호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동네변호사'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서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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