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6. 15.∼6. 30.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한국의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사례 및 협정 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원산지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업종별?결정기준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및 발급절차를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그 동안 FTA를 활용한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 FTA 특혜를 적용 받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검증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상대국 수입기업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6.15)을 시작으로 인천(6.17),광주(6.18),대구(6.29), 부산(6.30)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02-510-1383)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선착순).이병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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