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기청, 15일부터 내달 3일 2015년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2015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현역) 소요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받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현역, 보충역)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등 인력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업종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은 중소기업청은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및 순위를 결정하여 병무청에 추천을 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법인만 신청가능하며, 공장보유, 제조·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기업은 2016년도 필요인원만 신청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043-230-5313, 5322)에 문의하면 된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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