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사람&사람' 대표변호사

"공사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청주 일부 동에서 단수사태를 야기한 청주시 담당 공무원이 왜 하필 한여름에 공사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답변에 이번 단수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왜 공사일정을 한여름으로 잡았을까? 다른 공사도 아니고 '물'관련 공사라면 '물'수요가 제일 많은 한여름은 최소한 피해서 일정을 잡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물'수요가 제일 많은 여름에 '만약' 공사가 잘못된다면 단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고통이 더욱 심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했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설사 이미 공사 일정이 잡혀있더라도, 그 당시가 폭염이 한창이던 때였으므로 공사시기를 연기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완벽한 공사를 자신한 것은 아닐테고, 추측컨대, 그저 정해진대로 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단수'는 충분히 예견가능한 시나리오다. 가뭄이든 수질오염이든 지금 시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단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문제는 그 원인진단과 해결책이다.

청주시는 이번 상수도 공사에서 1차 사고에 이어 동일한 사안으로 2차 사고를 냈다. 듣기로는, 두 개의 수로가 연결돼 있는지를 알지 못해 그랬단다. '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물길'을 모른다는 것은 변호사가 '법'을 모른다는 것과 같이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청주시가 발빠르게 관련 전문가를 모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파악에 들어간 것은 칭찬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사결과의 객관성 담보이다. 왜냐면 청주시는 이번 단수사태의 '가해자'인데, 과연 그 '가해자'가 선정한 위원들이 자신들을 선정한 청주시를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청주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의 단수사태가 바로 시의원들이 나서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사특위를 꾸린다고 하더니, 시의회 의장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특위 구성을 보류했다가 단수지역 시의원들이 다시 예정대로 조사특위를 가동한다며 번복하는 촌극을 보여줬다.

며칠 전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이번 단수사태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다. 필자도 충북변호사회를 대표해 참석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특히 공익소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 청주시는 물론, 청주시의회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단수사태에 대해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수사태에 있어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청주시의 '중과실' 여부이다. 관련 법과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면 청주시장은 단수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러나 무조건 면책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청주시의 과실여부에 대해 청주시가 선정한 위원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시의회의 조사특위가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번 '단수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정신적 손해의 입증은 그리 어렵지 않고, 또 이번에 청주시장이 적극 보상을 검토한다고 하니 최소한 정신적 손해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물질적 손해,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손해인데, 이는 입증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예를 들면 단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입었다면 이는 일응 손해가 될 것이지만, 단수로 영업을 중단하고 휴가를 떠났다면 이것도 손해일까? 또 현금매출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매출이 명확한 카드매출로만 산정될 듯하다. 그리고 전 주, 혹은 직전 한달간 영업이익을 비교기준으로 해 이번 단수로 인해 감소한 영업이익이 손해로 인정될 것이다.

하여간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보상을 들고 나왔으니 지켜볼 일이고, 문제는 영업손해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이 될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청주시와 피해주민간에 많은 소통으로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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