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박시룡 교수, 日관계자 日검찰에 고발

천연기념물인 황새 '산황이'의 생전 모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박시룡 교수는 지난해 11월 일본 가고시마 오키노에라부 공항에서 죽은 황새 '산황이(K0008)'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각한 현지 공항 관계자를 일본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고발한 내용은 ▶특별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죄와 ▶타인의 재물 손괴죄 등 이다.

박 교수는 2015년 11월 26일 오전 9시 35분께 오키노 에라부 공항의 활주로에서 머리를 부딪쳐 죽은 산황이를 발견하고 소각 처리한 것은 귀 국의 문화재보호법(196조 1항) 사적명승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오키노에라부 공항직원이 모르고 소각했다고 주장하나, 모르고 한 행위 일지라도 日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돼 고발하지 않을 수 없고, 엄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을 촉구했다.

오키노에라부 공항의 위치(가고시마현 오쉬마군 와도마리 마을)와 활주로 녹지대에서 K0008이 발견된 위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차원 높여 황새를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196조 제 1항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쇠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등에 GPS 위성추적 발신기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발신기도 함께 소각한 점은 타인의 재물손괴 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체를 소각하지 않았다면 사망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각 처리한 오키노에라부 공항 관리자를 일본검찰청에 고발해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오키노에라부 공항의 활주로

한편 일본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는 지난해 9월 3일 예산 황새마을에서 방사돼 1,077㎞를 날아가 오키노에라부공항에서 죽은 산황이의 사고경위와 사과의 글을 사건발생 2달여 만인 20일 밝혀왔다.

항만공항국이 밝힌 사망원인은 항공기와 조류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착륙 시 항공기 날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하강기류의 영향으로 황새가 활주로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와 오키오에라부 공항 관리소 측은 산황이의 죽음에 대한 미비한 처리에 깊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며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하는 황새복원사업을 격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양국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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