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윤종섭 판사는 9일 서원대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 비리 등의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원대 김정기 총장(58)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또 윤 판사는 마찬가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원대 기획과장 김모(46)씨와 LG건설 상무 차모(49)씨, 서원대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 부터 돈을 받은 (주)이건종합건설 전무이사 박모(46)씨에 대해서도 보증금 7백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윤 판사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종료되었고 미진한 부분은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청리뷰 및 (주)이건종합건설 대표이사 윤석위(49)씨가 신청한 보석허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뤄 놓은 상태로 보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총장 등은 지난 2000년 6월 이 대학 도서관 신축공사(공사대금 179억원)를 발주하면서 LG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주도록 이 학교 기획과장 김모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법원으로 부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었다.
 한편 윤석위씨와 보석허가된 김 총장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청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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