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제정 지침도 없어 민원 혼란

최근 화장위주의 장묘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설 납골묘 설치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1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납골시설 설치규정을 대폭 완화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설치에 제한이 없다고 적극 홍보해왔다.
 또 지난해 5월 전국 시ㆍ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에도 사설납골시설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골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납골묘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 13조 관련)에서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한다」는 조항을 들어 묘지 설치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는 사설묘지 설치기준(제 11조 관련)에 따라 납골시설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당초 납골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홍보를 했다가 민원이 생기자 이를 묘지 설치기준에 준용하는 등 장묘문화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더구나 복지부는 「납골시설은 현행 관련법상 묘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묘지허가를 받은 뒤 다시 납골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묘지설치 보다도 더 까다로워 납골시설 확산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일정한 조례 제정을 위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납골묘 설치 조례조차 만들지 못해 납골시설을 해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해 민원만 유발하는 등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책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강모씨는 『국가의 권장 사업인 납골묘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기존의 묘지와 같은 적용을 두어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납골시설 설치 기준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며『아직 관련 조례 제정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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