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발목수술은 타인 의료보험 적용

20일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축사 강제노역 피해자 고씨의 정형외과 검진에서 우측발목에 있는 상처는 오래전 타인명의로 병원에서 치료한 꿰맨흔적으로 밝혀졌다./신동빈

청주 '장애인 축사노예 만덕이' 사건의 피해자 지적장애인 고모(48)씨의 병원 검진 결과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가 발견되고 타인명의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20일 오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종합적인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현재 고씨는 사회와 격리된 생활로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견이 나왔다. 고씨는 전날 이뤄진 경찰의 2차 조사 이후 축사와 관련된 이야기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처음 발견 당시보다 호전된 상태다. 정형외과 진료에서는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해 낼 증거가 될 수 있는 소견이 나와 경찰이 주목하고 있다.

고씨를 진료한 전문의는 "고씨의 머리와 등에 있는 상처의 기간을 알 수 없으나 외력에 의한 상처같다"고 말했다. 또 우측 발목과 다리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오래 전 병원에서 치료한 꿰맨 흔적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정확한 결과는 2주 후 종합소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고씨의 우측 발목 다리상처는 타인 명의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은 "수술을 하기 위해선 본인 명의 확인과 보호자 서명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과거 고씨가 일했던 천안 병천과 청주 오창 일대의 병원을 돌며 관련 진료 기록은 없는지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고씨의 수술을 집도한 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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