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축사노예 만덕이' 사건] <下> 복지향상 전문가 제언

무려 19년 동안 축사에서 노예와 다름없이 생활해 온 지적장애인 고모(48)씨. 주말이고 휴일이고 할 것 없이 하루 12시간씩 소처럼 일하는 등 인권이 철저히 무시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인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석임 교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을 만나 인터뷰 했다.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강석임 교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강석임 교수= 강 교수는 이번 '축사노예'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초가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김없이 '축사노예' 사건이 발생해 아직도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장애인에게 가졌던 생각이 바로 '머슴'이라는 이미지에 함축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더 이상 머슴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시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되풀이 되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자본주의 사회라고 봤을 때 노동력과 이윤창출은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노동력이 부족해 이윤창출보단 소비를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이하의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은 분명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각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지역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20여 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만큼,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만덕이 가족 지원대책에 대해 "일단 '만덕이'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해야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족과 함께 심리치료 등의 상담서비스를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 전문가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의 만덕이'가 나오지 않고, 또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 의원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 한 구성원인 그들을 누군가는 돌봐야 한다. 그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주체인 가족이 1차적으로 돌보고, 2차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돌봐야 한다"면서 "'만덕이' 가족처럼 가족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가정이 해체된 경우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재정지출 수준이 OECD국가 평균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 복지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OECD국 평균수준으로 받았다면 장애인 인권침해나 사각지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만덕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에게 재산의 유무 및 범위는 후견인의 실질적 관여가 확인되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며 "장애인은 재산에 대한 처분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 시 이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 '만덕이' 가정의 경우처럼 단지 소유한 텃밭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복지 혜택에서 탈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반 장애인 재산범위에 특례규정은 있다. 하지만 '만덕이' 경우처럼 가족 구성원 전부가 지적장애인 특수사항과 재산 소유에 따라 수급자나 연금대상에 탈락되는 것은 규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재산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 선정 기준에서 장애인의 재산유무를 고려사항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향후 유사 사례에서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 몰리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 /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팀장 이민우
팀원 : 신동빈·황다희·송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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