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지적장애인 '만덕이'를 십수년 간 부린 축사노예 부부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검찰이 아내에 대해서만 영장 신청을 받아 들였다.

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축사 주인 A씨(69)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일 '만덕이' 고모(48)씨를 축사 창고에 지내게 하며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축사 주인 부부 A씨와 B(6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이 전날 고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아내 B씨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하는 등 학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씨가 남편 A씨보다 아내 B씨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 B씨가 주도적으로 고씨를 상습 폭행·학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B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일가족 모두 구속하는 사례는 드물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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