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주 장애인 축사노예 '만덕이'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8일 지적장애 2급 '만덕이' 고모(47)씨를 19년 간 강제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중감금 등)로 청주 오창 축사주인 아내 B(62·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C(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1997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씨를 축사 창고에서 지내게 하며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고씨는 19년 간 이들 부부 밑에서 축사일과 밭일을 해 왔으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고씨가 지난달 1일 축사를 벗어나 마을 인근 공장에서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애인인 고씨가 축사 창고에 기거하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주변 탐문수사를 실시, 노동력 착취와 폭행 등의 정황을 알아냈다.

고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가족을 찾아 19년 만에 청주 오송에 사는 어머니와 누나의 품으로 돌아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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