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를 게을리해 일어난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청주시가 40%의 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0단독 어수용 판사는 26일 지방도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윤모(43)씨 유족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주시는 유족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어판사는 판결문에서 『청주시는 사고지점의 도로와 하천의 관리자로, 도로 형태 및 기후 상황 특히 눈,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울 경우 등을 고려해 만약의 추락사고에 대비해 다리 난간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사고원인에 일정한 청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어판사는 또 『사고가 난 도로가 급커브로 눈길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 윤씨가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해야하나 이를 이행치않은 점이 있는 만큼 피해자 과실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윤씨 유족들은 윤씨가 자신의 화물차로 지난 2월11일 오후 3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철로옆 하천도로를 운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2.5m 아래로 추락, 하천 웅덩이에 차량이 빠지며 익사사고로 숨지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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