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자동차세의 자진납세 풍토조성 및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2003년도 자동차세의 선납을 추진한다.
 2003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자진신고하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1년간 자동차 상해보험(1천만원 이내) 무료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차령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5%~50%까지 차령별 경감율이 적용되며, 연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양도후 일할 계산신청시 일할계산 산정하여 정산하는등 혜택이 주어진다.
 선납 할 경우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자납고지서를 발부 받고,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옥천군은 금년 1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을 실시하여 600건 827만8천원의 자동차세를 선납 받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