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대우건설, 내가 빌려준 땅에 건설폐기물 수천톤 불법 매립했다"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3공구의 사토장(3만9천800㎡·1만2천여 평)으로 사용된 현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근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수만 톤의 폐석과 폐건설자재를 이곳에 무차별 매립한 후 흙을 성토하지 않아 수백 그루의 나무가 고사해 현재 준공을 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충북 음성~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국내 1군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3공구 터널공사 중 발생한 폐석 수만 톤을 사토장에 매립한 후 소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고사해 해당 산주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월 17일자>와 관련, 산주 백모(56·여)씨는 이곳에 "수천 톤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했다"고 사법당국에 고발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경찰서는 오는 8일 이곳에 대한 불법 폐기물 싵태 현장검증을 벌여 사실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3공구의 사토장(3만9천800㎡·1만2천여 평)으로 사용된 이 곳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근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수만 톤의 폐석과 폐건설자재를 무차별 매립한 후 흙을 성토하지 않아 수백 그루의 나무가 고사해 현재 준공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로공사가 완공된지 1년이 지났지만 소나무와 나무 등이 고사돼 산주가 반발, 현재 각종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주 백씨는 시공사를 '사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백씨는 건설폐기물을 무단방치했거나 모두 불법매립했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은 구조물의 설치나 해체 과정 중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혼합토사 등을 말한다. 대부분이 무기물로 구성돼 악취 등의 문제는 적지만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을 정해진 매립지에 묻거나 재가공 후 다시 공사에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의 입장에선 새로운 비용부담인 것이다.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3공구의 사토장(3만9천800㎡·1만2천여 평)으로 사용된 현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근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수만 톤의 폐석과 폐건설자재를 이곳에 무차별 매립한 후 흙을 성토하지 않아 수백 그루의 나무가 고사해 현재 준공을 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우

건설폐기물을 직접 배출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업 취소나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재위탁을 금지한다. 건설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산주 백씨에게 임대한 임야는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돌과 흙을 모아두는 장소 즉, 사토장으로 토지주에게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며 "사토장 공사를 위해 3억~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산주가 제기한 인감도용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토장의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보완절차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이곳에는 폐아스콘, 폐건설자재 등이 뒤섞여 불법 매립돼 있다"며 "수천톤의 이런 독성 폐기물이 매립돼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전문가는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은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려는 전형적인 수법"라며 "이곳에 매립된 발파암 속에는 '숏크리트'로 추정되는 독성 폐기물도 뒤섞여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그 속에는 수은이나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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