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3부동산 대책 발표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을 위해 디딤돌 대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유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 규제....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투기과열 진앙지로 꼽혔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넘어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가 예고했던 '선별적' 대책의 일환이다. 이 지역에선 전매·1순위·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등에는 못미치지만 투기과열을 완화할 '맞춤형' 대책이라는 평가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전부와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실상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주는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역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한 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했다. 또 계약금 납부 기준을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꿨다. 적은 자본금으로 계약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단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청약신청금만 내면 됐던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청약은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1일차 당해지역에서 순위가 마감되면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도 설치한다.

▶실수요자 금융지원은 강화

서민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6일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2조원 증액한데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한도를 확대해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한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은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섭외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자들이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었다"며 "청약시장 과열현상이 심화, 확산할 경우 향후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에 맞춤형 청약제도 강화와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등 선별적·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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