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순위 청약 분리접수 도입…'청약경쟁률 부풀리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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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투기근절 방안으로 '완공 후 분양제' 혹은 '선분양시 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건설업계는 주택산업뿐 아니라 내수경제까지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12월 1일부터는 아파트 청약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1순위 청약 분리 접수'가 본격 시행, 아파트 분양열기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건설사가 주택공급 시 '후분양제'나 '선분양 예약제'를 선택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2월중 발의할 계획이다.

▶'후분양제 or 예약제' 도입 앞두고 아파트 건설업계 '반발'

이는 최근 불법 전매업자들이 강남지역 아파트 193세대의 분양권을 불법 확보한 뒤 건당 1억~2억원의 웃돈을 받고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에게 매도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세종시에서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 직원 등 수백명이 공모해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돼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방식의 경우 주택사업자가 대지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선분양을 허용, 투기수요에 따른 분양권 불법전매가 급증하자 이처럼 '완공 후 분양제'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완공 후 분양제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선분양 예약제(안심예약제)'를 제시했다. '선분양 예약제'란 입주자 모집 시 주택 청약에 앞서 예약을 먼저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예약을 하고 1~2년 후 본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안심예약제는 당첨되더라도 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협회는 후분양제 도입 시 분양가격 상승, 서민 주거안정 위협, 주택산업 기반 약화 및 내수경제 침체 초래, 대형건설사만 유리한 정책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원호 대한주택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소비자는 선분양 시 업체가 부담했던 이자비용, 건설원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업체는 공급량을 줄일 것"이라며 "이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와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1순위 청약 분리접수 도입…'청약경쟁률 부풀리기' 제동

여기에 국토부는 청약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1순위 청약 분리 접수를 1일부터 시행한다. '1순위 청약 분리 접수'는 기존에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실시하던 1순위 청약 접수 일정을 1일차 '해당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던 서울과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 등 경기도 등은 1순위를 이틀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기존 청약일정을 특별공급→1순위→2순위로 하루씩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특별공급→1순위 1일차(해당지역)→1순위 2일차(기타지역)→2순위로 실시한다.

다만 세종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 물량을 배정한 경우 이 같은 1순위 분리 접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세종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배정돼 있는 경우 청약 분리 접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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