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 입주기업 혜택 풍부

괴산대제산업단지 조감도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괴산대제산업단지가 세제감면 혜택 등이 부여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괴산군은 충북도가 지난 2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괴산대제산업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대제산업단지는 괴산읍 대덕·제월리 일원에 85만여㎡로 조성·분양 중에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유치에 어려움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단지내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입주 기업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개발구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세제감면 혜택외에도 인·허가 일괄처리,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괴산대제산단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입주업체들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에 착공한 괴산 대제산단은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치고 올 9월에 조성사업이 마무리돼 현재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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