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고속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함께 통신서비스를 둘러싼 민원도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청주YW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대리인의 허락없이 사용한 미성년자 인터넷사용요금에 대한 요금반환청구에 대한 상담건은 총 25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은 정보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실제 사용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요금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 염 모씨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게임사이트에 접속, 게임을 이용한 요금 9만원이 청구됐다며 이용요금 환불 여부를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했다.
 이 모씨(흥덕구 수곡동)도 지난1월 사용하지도 않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돼 요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해당사업자는 누군가 사용했기 때문에 청구됐다며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이버분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처럼 인터넷 정보이용요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요금청구사인 KT와, 하나로, 중간확인업체, 인터넷제공사업자 등 4개 업체가 얽혀 있어 피해 발생시 부당요금 반환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사용요금내역에 대한 이의제기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수납업체로 직접 방문해야하며, 해당사업자를 알더라도 소규모 인터넷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소비자들이 민원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전화요금에 함께 청구되는 정보이용요금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부당요금 청구시 해당사업자에게 요금 이의신청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몤며 소비자들도 전화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부당요금 청구시 빠른 시기안에 이의제기를 해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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