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사용 부인살해등 흉포화

올들어 발생한 가정폭력이 흉기 사용은 물론 살인, 방화로까지 이어지는 등 포악성을 보이고 있다.
 청주동부경찰서는 4일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의심해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3ㆍ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3일 오후 11시30분께 청원군 내수읍 자신의 집앞 승합차안에서 부인 연모(42)씨가 최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등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해 흉기로 연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앞서 지난달 27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다른 남자와의 불륜을 시인하라며 자신의 동거녀 머리카락을 자르고, 허벅지를 찌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모(38ㆍ노래방 보도업)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달 6일 청주서부경찰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잦은 폭행을 해 온 Y모(40ㆍ여)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3일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온다는 이유로 부부사움을 하다가 집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부인과 자식들에게 화상을 입힌 H모(46ㆍ노동)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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