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가족 부양하고 파면된 점 등 원심 과하다" 풀려나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설구급업체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119에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알려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충북도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도소방본부 공무원 A씨(48)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한다는 점 등을 보면 원심 판결은 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119소방종합상황실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2년여간 사설구급 업자에게 건당 10만원을 받고 119 신고된 사망자 정보를 넘겨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470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편 충북도소방본부는 A씨가 구속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