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수사관 대토론회 개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국회에서 검찰에 집중된 사법 권한 중 수사권을 경찰로 분리시키는 개정안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과거로부터 수십 년간 검사가 독점했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한 폐단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사의 막강한 권한으로는 ▶기소 독점(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 ▶기소 편의(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 ▶영장 청구권 독점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발생된 사법 불신을 해결해고자 제시되고 있는 수사권 분리에 대해 검찰에선 경찰에게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경찰의 낮은 수사 역량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경찰 수사 권력이 비대화돼 또 다른 권력 기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검사의 특권 독소조항"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13일 오후 2시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황운하 경무관과 현장수사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단장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일선 수사관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단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라면서 "검찰 개혁이 부각된 것은 검찰의 잘못과 검찰제도의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경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많은 부분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개헌 과정에서 논쟁이 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헌법 제12조 제3항)과 관련,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해석하며 "검찰의 전관예우와 조직이기주의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돼 왔는데도 불구, 이를 두고 검찰이 인권보호장치라고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일선수사관은 "경찰수사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려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 수사권 갈등 다시 재현되나

이처럼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가 확산되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경찰 쪽에 수사권 조정 관련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공개석상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글도 주의하라고 입단속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경찰국가를 막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공을 펼쳤던 검찰도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들을 해외 각국으로 보내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자료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