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편의 제공...기소 뒤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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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역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청주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청주시는 11일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 공무원 A씨(49·7급)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자에게 돈을 받은 뒤 수의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됐다.

A씨가 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1천여 만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공공기관 시설물 공사 등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지역 인테리어업자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던 중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사무기기 설치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따내 다른 업체에 알선해주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검찰로부터 A씨의 구속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4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또 검찰이 A씨를 기소한 뒤 내용을 통보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중징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사실이 전해진 뒤 곧바로 직위해제했다"며 "검찰이 A씨를 기소하고 이를 통보하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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