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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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토마토 농장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후배의 노동력을 착취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학대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근로관계 내지 노무 제공과정에서 다른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법정구속 돼 2개월 이상의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후배 B(58)씨를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주고 장애인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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